'일가족 가스중독'서 생존한 50대 아들…자살방조 혐의 입건

입력 2023-05-23 11:10   수정 2023-05-23 11:11


전북 진안군에서 일가족 3명이 가스 중독 사고로 숨진 가운데, 당시 홀로 살아남은 아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.

2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진안경찰서는 아들 A 씨(54)를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했다.

앞서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 18분께 진안군의 한 주택에서 가스중독으로 숨진 80대 부모와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.

이후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하루 만에 의식을 되찾았으나 건강 회복이 더뎌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됐다.

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부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당시 집 안에서는 A 씨와 그의 아버지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2개가 발견되기도 했다. 유서에는 극단적 선택에 대한 암시와 사후 주변 정리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.

경찰은 정황상 A 씨가 부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, 존속살해 혐의 대신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.

이와 관련, 경찰 관계자는 "피의자가 사업에 실패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"며 "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진술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"고 밝혔다.

※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·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☎ 1577 0199, 희망의 전화 ☎ 129, 생명의 전화 ☎ 1588 9191, 청소년 전화 ☎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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